일용직 4대보험 가입하기
얼마 전, 사업장에서 연락이 왔다
꾸준히 지속적으로 일한 일용직 분이 계시는데
4대보험을 원하신다고 하셨다.
만60세가 넘으셔서, 국민연금 가입은 아니하고,
건강보험/고용/산재보험 가입을 하였다.
그 과정을 정리해본다.
예를 들어,
일용직 (9월1일 취득희망)
*건강보험
1달이상 근무 (1달에 8일근무)시에 취득가능하다
-> 10월 1일에 취득신고를 넣는다
-> 매달 급여가 다를 때는, 그달 그달마다 보수변경신청서를 넣는다. 그럼 추후 건강보험료 정산된다
*고용/산재보험
1일만 일해도 가입해야한다.
(근로내용확인신고 넣으면 직권 가입되나, 나는 따로 고용,산재보험 취득신고서도 넣었다)
4대보험은
입사한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 기한이다 (건강보험은 14일)
++ 내가 일하면서 정리한 내용이다.
자세한 사항은, 그때그때마다 공단에 연락해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여쭤보시는게 좋겠다.
'*세무회계업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2024년 3분기(2기예정) 부가세 예정고지신고 공지! (0) | 2024.10.11 |
---|---|
수원화성행궁 다녀오신 우리 아버지 ^^ (0) | 2014.07.24 |
요즘 너무 덥다. 정말 폭염이 따로 없다. (0) | 2014.07.10 |
4일만에 포스팅!! 너무 했어~~ ㅜㅜ (0) | 2014.06.25 |
내가 좋아하는 모스키노칩앤시크 ~ (0) | 2014.04.19 |